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발전협의회(위원장 최희순)는 4월11일 10년 동안 줄다리기했던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과의 빼벌마을 토지매각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임대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2018년 12월31일까지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2028년 12월31일까지는 1년마다 갱신 및 건물 철거 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후 토지매각 협상은 종중이 ▲묘역 반경 50m 이내는 묘역으로 편입 ▲일괄 매각이 아닌 소유권 개별 이전은 불가 ▲건물 철거비 및 감정평가비 주민 부담 등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종중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2019년 1월 쌍방 감정평가(감정평가액 평당 205만원)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하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호의를 베풀었다. 잔금 50%는 1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빼벌마을협의회는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일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자인 마을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