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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동성협동조합(이사장 김정현 목사)이 교인들을 상대로 탑동동의 한 납골당을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커진 가운데, 동성협동조합은 “사기분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목사는 4월12일 본지와 만나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주장했다.
첫째, 동성협동조합은 2017년 3월 이사회에서 납골당을 설립하여 투자시 1기당 150만원에 분양할 것을 결의했으며, 이를 위해 2018년 3월 건물과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를 구입하여 종교시설로 전환했고, 현재 5천기 규모의 납골당 설립을 위한 인가절차를 준비 중이다.
둘째, 2018년 7월 크리스찬골드파크(탑동동 납골당) A장로한테 본인 몫인 221호와 222호실의 납골당 852기에 대해 판매의뢰를 받았고, 2019년 1월10일에는 A장로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목사는 또 “동성협동조합은 2015년 2월23일 총회를 열어 동성교회와 교인들을 중심으로 납골사업 및 판매를 위해 동두천시로부터 인가를 받고 설립된 협동조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130여기를 분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목사는 ‘5천기 규모의 납골당 설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어디인가, 언제쯤 개장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존의 소요동 종교시설은 아니라고도 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4월15일 “동성협동조합이 관내에서는 납골당 설립을 위해 인가절차를 밟고 있는 게 없다”면서 “우리가 납골사업 및 판매를 위해 협동조합 인가를 내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목사와 A장로는 지난 1월10일 실제로 8개항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주 내용은 김 목사가 크리스찬골드파크의 이사장으로 선임되고, 7억원을 지급하여 납골당 1천700기를 우선 인수한다는 것이다. 또 A장로는 본인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1만기의 판매를 김 목사에게 위탁하고, 100기 단위로 정산한다고 했다.
그러나 A장로는 3월7일 사실확인서를 통해 “동성협동조합과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납골당 분양을 위해 상담한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양측이 제시하는 분양금액 및 분양기수가 맞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여라도 이런 문서(계약서 등)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 문제가 생길 경우 본인(A장로)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A장로의 판매의뢰에 거짓이나 불법성이 있다면 A장로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찬골드파크 측은 “계약사항이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A장로가 판매를 위탁했다는 내용만 뚝 잘라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목사는 크리스찬골드파크로부터 납골당 15기를 매입해 6기를 사용하고 현재 9기가 남은 상태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2015년 문을 닫은 뒤 동성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교인들에게 받은 돈은 ‘납골당 선분양’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김 목사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