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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복합문화단지개발 투쟁위원회(회장 길광종) 150여명은 4월13일 산곡동 현장에서, 4월17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연거푸 총궐기대회를 열고 “미군공여지법을 악용한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투쟁위원회는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는 미군공여지특별법의 미흡한 법 규정을 악용해 주민과 토지주의 의사와 무관하고, LH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하고 있다”며 “당초 순수 도시개발사업이었다면 주민들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정작 미군공여지법이 부여한 강제수용권을 악용하여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문화단지 조성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숨어있는 저들의 의도는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편법 수단으로 미군공여지법과 도시개발법을 번갈아 가면서 유리한 법규만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쟁위원회는 또 “주변 시세에도 미치는 못하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여기에 꿰맞춘 감정평가(평당 500만원 대지를 최저 270만원, 평당 300만원 농지를 최저 87만원)를 실시하여 토지주들과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여타 공공사업과 다른 이주대책을 제시하여 주민들과 세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정책을 의정부시가 앞장서고 있다. 리듬시티는 토지 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주민 재산권을 강탈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이날 ‘공익 빙자하여 사기업과 투기꾼 배불리는 의정부시와 리듬시티는 사업 철회하라!’, ‘의정부시 개발사업을 승인해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규탄한다!’ 등을 외치며 “사업이 무효화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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