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 안흥동에 수목장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월19일 동두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한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안흥동 임야 1만여㎡에 수목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8년 11월27일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3월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대상으로 의결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목장의 경우 ▲개인·가족은 100㎡ 이하 ▲종중·문중은 2천㎡ 이하 ▲종교단체는 4만㎡ 이하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5만㎡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안흥10통 주민들은 수목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합)를 결성하고 서명 및 탄원서 제출 등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수목장 추진 부지와 마을 중심과의 거리는 약 500m이고, 10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영구차와 성묘객이 폭 3m 이하 마을길을 1.2㎞나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만에 하나, 동두천시가 수목장 허가를 한다면 소송은 물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서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