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물차 업체가 대형 탱크로리를 동원해 불법으로 하천수를 빼돌리는 현장이 포착됐다.
5월3일 현재 양주시 삼숭동에서 옥정동으로 흐르는 더대울천 교량에는 하천 바닥까지 연결된 고무 호스 끝에 모터가 달린 집수정이 대놓고 설치돼 있다.
이 불법 집수정을 통해 그동안 한 물차 업체가 가뭄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하천수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에 따르면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 주민은 “양주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그 곳에 하천수 사용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며 “전혀 알지 못했다. 즉각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