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회정동 범양아파트의 2006년 우선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사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제2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남양주시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고가에 분양받게 하였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양주시에 제2기 임차인대표회의는 적법하지 않은 단체라고 본인이 주장하였으나, 양주시는 끝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우선분양 절차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만일 2006년에 정당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범양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여 분양도 완료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1기 범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는 임의단체인 제2기, 제3기 임차인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다수이고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를 완료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양주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범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단체입니다.
범양아파트는 2008년 7월7일이 만 5년으로, 분양을 완료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분양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합법성이 인정된 제1기 임차인대표회의(자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양주시는 임대사업자에게 권고하여야 합니다.
또 임대사업자(범양건영주식회사)와 분양을 협의하고 있었던 위법한 임의단체인 제4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고○○은 우선분양 시 분양대책위원장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한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으로, 양주시는 우선분양과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양아파트 우선분양전환 절차를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양주시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본인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양주시는 정말로 양주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