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한 건축주는 5월15일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가 법정기한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법정처리기간은 건축신고 5일, 건축허가 7일, 의제처리 15일이다. 준공검사는 7일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최대한 법정기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서류를 접수한 건축설계사무소에 도면 등의 보완을 요구하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준공검사도 다른 건축사가 ‘제3의 특검’을 해줘야 하는데,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통해 최대한 민원인의 대기시간 등 불편사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까지 증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