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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5월17일 심문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교향악단·합창단)가 신청한 ‘양주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동노동행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중당 양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현호)는 5월18일 논평을 내고 “양주시는 지체 없이 예술단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송곳처럼 드러나는 법”이라며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이 상식적인 판정이 나오기까지 예술단원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려 왔는지 양주시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주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라도 부당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속죄하라”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지체 없이 양주시립예술단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휘자 전횡과 내부 갈등으로 노조가 결성된 이후 양주시의회는 2019년 양주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운영비 7억4천700만원을 삭감(2018년 12월18일)했고, 이어 양주시는 63명(교향악단 35명, 합창단 28명) 전원을 해촉(12월26일)했다. 이에 예술단원들은 그동안 집회 등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5월20일 “지노위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