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4개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돼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특정감사한다고 5월28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 임기가 종료돼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했으며, 조례에 따라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추천을 받아 협의회장을 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동 협의회장이 “그동안 시협의회는 자체 정관으로 운영됐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협의회 집기 무단 반출 및 담당 국·과장 직권남용 고소, 시협의회 불참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지도위원과 달리 동 협의회장은 시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