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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조금석 의원이 6월10일 열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문제를 거론하자, 의정부시가 즉각 반박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졌다.
조 의원은 “지난 6월3일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 위촉받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120여명이 집단 사퇴하는 등 기성세대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였다”며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협의나 타협 없는 부끄러운 다툼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 캠페인 및 교육사업을 해왔던 비영리 단체인데, 지난 2월11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집행부의 개입 및 주도로 총회가 개최돼 시장께서 회장을 지명하면서 지난 18년 동안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당하고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수많은 관변단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운영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을 경험이 일천한 인물로 임명을 강행한 시장을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항의한다”며 “이 회장이 시장으로부터 위촉 받아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4월8일 비대위원 10명과 전 사무국장 등을 형사고발한 일이 거의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가 관변단체 운영이나 임원 선출에 관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관이 순수봉사단체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조금석 의원 5분발언에 대한 반론·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집행부 개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자체 정관에 따른 선관위 구성 및 회장 선출은 법적 위력과 증거 능력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을 위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라고 했다.
이어 “각 동 협의회장이 추천한 회장을 시장이 지명한 것에 대해 반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해왔고, 회의 불참 및 협의회 사무실 집기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며 “회장이 비대위원들을 고발한 것은 공용물품을 공식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