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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6월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인시기를 도지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다자녀가정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공용차량 범위를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로 확대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 범위에 운전자를 포함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이용 범위에 포함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차량 공유사업 운영상 나타난 무면허 운전, 명의도용, 미성년자 사용 등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