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와 조합원에게 납골당을 분양했다가 물의를 빚은 동두천시 동성협동조합(이사장 김정현 목사)의 전신격인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설립 및 해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름만 협동조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월2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2012년)되기 이전에 설립됐기 때문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금융업을 주로 했던 과거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름만 협동조합이었다”며 “이 때문에 해산 여부도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979년 7월 설립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부실 대출 등이 불거져 조합원들이 예금을 대량 인출하자 2011년 1월20일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조합 정상화’를 목적으로 그해 5월7일 비대위원장인 김정현 목사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당시 조합 총자산은 278억원이라고 비대위는 밝힌 바 있다.
한편,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후신격인 동성협동조합은 2015년 3월8일 동두천시에, 그해 7월1일 법원에 설립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동성협동조합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과 별개의 협동조합”이라고 했다.
김정현 목사는 “법원에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해산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신문사를 경찰서에 고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원금 보전 등을 위해 동성협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경우도 있어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