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는 동성협동조합(이사장 김정현 목사)이 그동안 교회 신도와 조합원들에게 납골당(봉안당)을 사전 분양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 별표3(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납골당(봉안당)은 가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일반 협동조합은 불가능하다.
동성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7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7월11일 “가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봉안당(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 협동조합이 종교단체로 전환하거나 재단법인이 되면 비로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또 “동성협동조합이 설치도 안되고 신고도 안된 봉안당을 사전 분양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e하늘장사정보시템을 통해 답변한 ‘봉안당 사전 분양’ 건에 따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전 분양 가능 여부’에 대해 “설치신고가 완료되어야만 봉안당을 안정적·영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설치신고 완료 후에 분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유권 해석했다.
이에 따라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동성협동조합이, 그것도 실체가 불분명한 납골당을 사전 분양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동성협동조합은 2017년부터 교회 신도들에게 최소 수십건의 납골당을 분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성협동조합은 최근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는 동두천시로부터 납골사업 및 판매를 위하여 정식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현재 5천기 규모의 납골당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구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