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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정부소각장 건립 철회 결의안 채택
  2019-07-12 15:35:14 입력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7월12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등에 발송했다.

안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의정부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예정지는 우리시에서 반경 5㎞ 이내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돼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소각처리시설 이전시 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이 침해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각처리시설 반대 운동과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유해시설 건설은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적의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 이전·증설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소각시설을 대보수하여 운영하는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등 4개항을 결의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전문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초과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화 및 민락2지구, 고산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폐기물 증가에 따라 의정부시 호국로 1778-56 일원 18,142㎡ 면적에 스토커식 소각시설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이전·증설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업이다.

위 소각처리 시설은 1일 22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각하는 과정에서 강한 독성, 환경 매체내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및 생물 농축성 등의 특징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예정지인 반경 5㎞ 이내에는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은 물론 국립수목원인 광릉수목원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하겠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6억원을 들여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접하여 소각장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소각처리시설 반대 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유해시설의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적의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22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 이전·증설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2.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소각시설을 대보수하여 운영하는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3. 경기도와 환경부, 의정부시는 소각장 설치의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맑은 공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생존권과 건강권은 국민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권리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라.

2019년 7월1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2019-07-12 16:09:1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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