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자산은 어디로 갔을까? 조합의 자산 규모와 행방을 정확하게 아는 조합원들은 얼마나 될까?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사라지게 된 배경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18일 진성복 당시 이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터졌다.
이를 전후한 1월17일 4억원, 18일 4억원, 19일 18억원 등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1월20일 영업을 중단했다.
그러자 김정현 목사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월29일 조합원 400여명을 상대로 동두천시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자산은 278억원이고, 진성복 이사장의 배임 금액은 23억원이다. 이중 9억원은 담보와 현금으로 지불했고, 나머지 14억원은 담보(채권최고액 41억)를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금 수신고를 높여 조합을 정상화하자고 주장했고, 1월31일 영업을 개시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2011년 5월7일, 김정현 목사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에 앞서 조합의 자산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정관리인과 전문회계사를 선임해 2011년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금회수율 85%가 나왔다”고 밝혔다. 4월10일에는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 회생을 결의했다.
당시 김정현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천800여명에 달하는 소액 예치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조합이 정상화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본연의 자리인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사장인 김정현 목사가 4년 뒤인 2015년 5월27일 법원 항소심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로부터 1개월여 뒤인 2015년 7월1일 김정현 목사는 동성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2011년 4월30일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총회 보고서에는 조합 자산이 297억1천583만원(2010년 말 기준)으로 나온다. 조합원수 2천504명, 출자금 14억3천665만원, 예탁금 247억3천307만원, 적금 18억7천393만원, 대출금 222억6천323만원 등이다.
2011년 4월30일 당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정기총회 보고서.
이 때문에 4년여 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사라지면서 자산이 어떻게 청산됐는지 등 돈의 행방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중이다.
김정현 목사는 지난 6월2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해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항소심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 목사의 이사장 취임 이후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예탁금은 약 522억원, 대출금은 약 53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동성협동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대신 실체가 불분명한 납골당으로 예금 지급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등 막연한 명분을 내세워 불만과 불안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동성협동조합 한 이사는 지난 7월2일 본지에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저금했던 이들이 돈을 되찾아달라고 요구하며 7월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접수하자, 김정현 목사는 대표 민원인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만일 동성협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대로 드릴 것이 있다면 그대로 드리겠지만, 없다면 우리도 그 결정에 따를 것이다. 1억3천500만원에 대한 조합의 선한 뜻(대표 민원인에게 납골당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한 약속)도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며 “이미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폐기하는 판결이 있었다. 좋은 선택을 하시라. 경찰서에서 한 번은 봐드렸지만 두 번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자산 300억원(2010년 말 기준)은 어디로 갔을까? 일부는 예금 상환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대출금 미회수 등으로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 목사는 7월25일 본지 취재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멋진 소설을 써라. 나중에 소설집 한 권 묶어드리겠다. 재판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