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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예금 피해자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넘어갔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출자금과 예금을 맡긴 ‘피해자 일동’은 7월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뼈빠지게 번 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26일 탄원 사건을 내부 조직인 경찰민원과에 배정했고, 경찰민원과는 이를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송했다.
‘피해자 일동’은 탄원서에서 “저희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피땀 흘려 번 돈을 예치했으나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해산되고 현재는 같은 건물에 같은 이사장이 동성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선량한 피해자들이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17명이 연명한 탄원서에 집계된 금액은 3억여원이며, 이들은 피해 금액을 최소 수백명에 수십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민원이 대검찰청으로 넘어감에 따라 보다 실체적인 진실 규명 및 조속한 예금 환수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