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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와 양치기 의사
  2019-08-02 15:18:46 입력

술을 마시고 진료하는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징역형·벌금 등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27조의 2 및 제27조의 3을 신설했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턱 부위가 찢어진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아이를 수술했는데, 봉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전공의를 파면했습니다. 2017년에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만취 상태로 보이는 의사가 진료에 나섰고, 환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상사를 피했습니다.

올해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상습적으로 음주한 사실까지 대학병원급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잇따른 일탈에 대한 처벌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21일 MBC 뉴스데스크는 병원 당직 중인 의사가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미숙아에게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지목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6월26일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고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해당 기자와 MBC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기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환아의 저혈당 쇼크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인슐린 투여로 혈중 칼륨이온을 해소해 심장마비를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미숙아는 출생 주수 25주, 출생 체중 810g에 불과한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였습니다.

환아에게 인슐린을 주기 전 제7 입원일에 이미 뇌초음파 소견에서 4기 뇌출혈 중증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제8 입원일에 고칼륨혈증 소견이 나타났으며, 제9 입원일에 뇌손상이 상당히 온 상태에서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전도 이상 소견까지 나타났습니다.

제9 입원일에는 혈중 칼륨 농도가 더 상승했으며 심전도에 고칼륨혈증 소견이 현저할 정도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슐린을 쓰면 혈중에 나온 칼륨이온이 다시 세포 속으로 이동돼 고칼륨혈증이 해소되고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환아의 경우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로 무난히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의 초응급 상태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MBC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온갖 비난이 전공의 당사자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방송에 나온 사진 또한 일시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에서 음주 장면이라고 제시한 사진은 2017년 3월에 찍은 것인데, 미숙아에 대한 인슐린 처방이 있던 날은 2018년 2월19일.

그런데 방송은 전혀 다른 별개의 두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해 마치 전공의가 음주 후 정신이 오락가락 취한 상태에서 미숙아에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처방했고 저혈당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아이에게 뇌 손상이 온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공중파 방송이 사실 확인 내지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문의도 없이 더군다나 자료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과 의사들과의 간극이 더욱 더 멀어졌는데.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으로 봐서는 필요한 의료법 개정이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직 일에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것을 당연히 음주했던 전공의들도 잘 알았겠지만, 실제 대부분 전공의 시절에 360일이 당직인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이 좋아진 전공의 복리후생제도가 있어도 연차별로 한 명이나 아예 중간 연차가 없는 전공의 경우 24시간 콜 대기에 365일 당직인 셈입니다.

또한 대신 근무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은 문제가 없지만, 시골의 면 단위 소재지 혼자 있는 의사나 공중보건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불가항력으로 진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응급환자를 부득이 진료한다면 과연 비난만 할 수 있나요? 법 개정으로 해결이 될까요?

지난 칼럼 때처럼 계속되는 새로운 제도로 의사들의 알콜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 예측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2019-08-02 15:26:4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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