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시장인 동두천시가 8월15일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위해 관내 10개 중·고등학교에 각 30명씩 학생들이 참석하도록 인원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 사회단체가 매년 10월 진행하는 체육대회에도 공무원들이 참석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9월17일 동두천시가 공무원들에게 행사 참석을 강제했는지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본지 취재 결과, 동두천시는 지난 8월29일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여 ‘전 직원은 행사 계획을 필수 공람하고, 각 부서는 협조사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협조사항이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9월9일까지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참가비(1만원, 2만5천원)는 각 부서가 사회단체 계좌로 인원수에 맞춰 입금하라는 것이다. 참가신청서 작성 이유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단체, 민원인에게 홍보 및 참여 안내를 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공문까지 시행하여 참석명단을 취합하라는 것은, 반강제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참하더라도 참가비는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9월20일 “전 직원의 90%가 참가신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랑, 봉사, 나눔을 대표하며 17년 동안 진행되는 의미 있는 행사다. 자율적 결정으로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