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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하천수 불법 사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양주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천수 불법 사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뭄철인 지난 5월3일에는 삼숭동에서 옥정동으로 흐르는 더대울천 교량에 하천 바닥까지 고무 호스를 연결한 물차 업체가 대형 탱크로리를 동원해 불법으로 하천수를 빼돌리는 현장이 포착됐다.
이에 양주시 관계자는 ”즉각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0월7일 현재 더대울천 불법 사용건은 변상금만 부과됐고, 고무 호스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지난 10월4일에는 남면 상수리 540번지 소하천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카메라에 잡혔다. 인근 레미콘 업체가 자체 탱크로리를 이용해 하천수를 빼돌리고 있었다.
양주시는 이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허가가 나가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에 따르면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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