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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10월18일 의정부시의회가 개최한 의원간담회에서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선고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안병용 시장과 안전교통건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 진행경과 보고와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법원이 해지시지급금을 인정한 것은 향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경영개선을 통한 이윤 창출보다 주무관청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거나 파산을 통해 투자원금을 회수해가는 것을 용인하게 돼 민간투자사업 근본 취지의 무력화를 우려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법리를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송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됐으나, 수요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로 사업시행자가 2017년 1월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선임된 파산관재인과 대주단, 출자자 등 11명이 2,148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10월16일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