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특정 공무원에 대한 보직 박탈을 시사했다.
최용덕 시장은 10월2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정 6급 팀장에 대한 보직 박탈(직위해제)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이 성범죄 등 중대 범죄 및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먼저 직위해제를 한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는다.
이 때문에 최 시장의 ‘깜짝 발언’을 두고 시장이 직원들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특정 팀장이 징계를 받을만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궁금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핵심 관계자는 “지시 불이행에 따라 인사권자가 보직 박탈을 할 수 있다”면서도 “팀장이 책임지고 업무를 챙기지 않아 시장이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지 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군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보직 박탈을 하겠다는 말은 그만 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얘기”라며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소리”라고 말했다.
특정 팀장은 시민들이 준공기간을 오해할 수 있게 작성한 관내 공사안내판 수정 지시를 제 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