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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장·지원하는 가운데, 운영 예정 법인의 자본금이 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0월30일 양주시에 따르면, B농업회사법인이 지난 6월12일 경기도로부터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단체로 선정됐다며 제2회 추경예산으로 2억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비는 8천7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그러나 이 법인은 경기도로부터 선정되기 닷새 전인 6월7일 신설됐으며, 주식 200주에 자본금이 고작 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법인의 감사는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1호점) 운영단체인 A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드러났다. 2호점 개점 준비는 1호점 A농업회사법인 감사가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 C씨는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됐다”며 “우리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로 운영할 것을 제안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상 A농업회사법인 이사회를 열지 못해 B농업회사법인을 급하게 만들었다”며 “나중에 두 법인을 합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자본금 100만원은 1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도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A농업회사법인의 로컬푸드 직매장(1호점)은 대기업 공산품인 부침가루, 당면, 간장, 3분짜장, 콩기름 등과 중소기업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등 로컬푸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다.
A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은 “수제품”, 대기업 생산품은 “추석 때 옆 소매점에서 팔던 것을 매장에 내놓은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직접 거래하여 농업인은 수익 증대, 소비자는 건강 증진 및 생활경제 부담 감소를 꾀하는 공동체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