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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고읍상업지구 이용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월8일 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고읍상업지구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잇따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고읍동 454번지 대지(5천여㎡)를 빌려 임시로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사비 1억여원을 들여 130여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LH가 민간에 이 땅을 매각하면 철거한다는 것이다. 11월20일 이후 착공해 12월 중 완공,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근 우미린아파트와 우남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75%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양주시가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땅을 언제 반환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탁상행정”이라며 “도로 약 50m 거리에 차량 입출로를 2곳이나 설치하여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매연, 소음, 환경훼손 등으로 너무 큰 고통을 주게 된다”며 “시설이 미비하고 관리부족으로 장기 방치차량 등의 차고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도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주시가 기대하는 고읍상업지구 주차난 해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LH가 10여년 이상 팔지 못한 땅으로 옥정신도시 때문에 쉽게 매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심각한 고읍지구 상가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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