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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1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탑동동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건축허가는 A종중 소유의 현황 도로(답 2필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A종중 관계자는 “우리는 건축허가 당시 사용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며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동두천시가 임의대로 건축법을 적용한 특혜”라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미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하겠다며 사용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가 나간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일반적으로 현황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거나, 현황 도로를 도로로 지정하여 도로관리대장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해줬다. 그 외에는 불가했다.
이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건건마다 사용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현황 도로를 이용한 첫 건축허가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해명했다. A종중 관계자는 “그렇다면 동두천시가 우리 땅을 도로로 지정하여 매입하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