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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로컬푸드가 농지에서 불법 바비큐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로컬푸드는 그동안 직매장 바로 옆인 만송동의 매립된 논에 설치된 폭 10여m, 길이 150여m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바비큐 체험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했다.
실내에는 냉장고와 개수대, 식탁, 평상 등을 설치하고 직매장에서 고기와 야채 등을 사온 고객들이 불판을 이용해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용안내판에는 ‘취식물 일체 반입금지(적발시 강제 퇴실조치)’, ‘접시, 집게, 가위, 가스버너 대여가능(보증금 5천원)’ 등을 적어 놓았다.
그러나 논에서 바비큐장을 운영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닐하우스도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11월29일 “농지전용 및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주시 로컬푸드 관계자는 “작년에만 운영했던 것으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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