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경기도의원(동두천2)의 1인 시위로 다시 촉발돼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시장직을 내건 제생병원 개원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11월23일 포천수도장 회관에서 중앙종의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 4명과 공동의장 4명, 공동부의장 4명을 선출하고 도헌 부록과 운영규정을 제정하려 했다. 이를 통해 동두천 제생병원 완공을 위한 결의도 하려 했다.
그러나 재적인원 2,221명 중 1,5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38표, 반대 160표가 나와 안건이 부결됐다. 일부 분파의 반대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되는 140여 찬성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동두천 제생병원 문제에 시장직을 내건 최용덕 시장은 2020년 12월말까지 제생병원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 및 강제이행금 부과(44억원씩 1년에 2회), 강제철거를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대순진리회 4개 분파가 서로 화합하여 도전의 유업인 동두천 제생병원을 하루속히 개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