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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시장 전용 관용차인 ‘1호차’를 특수목적차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전용차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으로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6개 특별·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의 행정·공공기관 승용차 및 직원 자가용이다.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긴급·특수목적차량, 통근버스, 원거리 통근자 등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최용덕 시장은 12월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1호차를 이틀에 한 번만 운행할 수 있겠냐. 1호차와 시의회 의장 전용차는 특수목적차량으로 봐야 한다”며 “2부제와 상관없을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기관장 업무특성상 매일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홀짝수일에 맞춰 다른 관용차를 번갈아 타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정부 정책 시행에 맞춰 시장은 전용 1호차와 업무용 차량(전기차 포함)을 격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또한 도지사 전용차도 2부제에 포함된다며 도청 업무용 차량(하이브리드)을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