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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공은 차등임대료 도입하라
  2008-09-29 16:13:57 입력

정부와 주공은 기존 단지부터 임대료 인하,
‘차등임대료‘ 즉각 도입하라!
결로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해가 갈수록 고통스럽다. 임대사업자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허울 좋은 장밋빛 입주자모집 상술에 속아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속 타는 마음을 누가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까울수록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가슴마저 시려온다.

겨울이 오면 늘어나는 게 임대료 걱정이요 난방비 걱정에 아파트 결로까지 심해져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벽을 타고 흐르는 물기 때문에 전기제품에 화재위험까지 노출될 지경에 이르렀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정부도 알고 있고 주공도 알고 있는 주먹구구식 임대조건 결정방식과 잘못된 정책으로 임차인들이 입는 피해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에 소득 2분위 이하 차상위 계층에게 소득에서 약 20%~68%까지 주거비 부담을 떠 안고 있다. 여기에 관리비 난방비를 합치면 월소득에서 평균 절반 가까이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 말로 주거비 착취와 다름이 없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임대료 인하 투쟁은 해를 넘겨 다시 이렇게 더 큰 물결로 더 큰 투쟁의지로 이곳에 모이게 했다. 주공은 우리를 달래기라도 하는 양 지난 7월 임대료 동결로 답했지만 그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정부의 9.19 대책에도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료 관리비 보조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임대료 차등화 방안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참여정부에서 세웠던 차등임대료를 재탕 삼탕하고 있는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분노만이 타오른다.

지난 7월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특히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은 52%에 이르러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월세 등 집을 얻을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전자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도대체 말 잔치만 요란한 이명박 정부를 언제까지 믿어야 하는가.

돈 많은 부자에게는 부자세인 종부세마저 할인해 주는 마당에 임차인들의 임대료는 왜 내려갈 줄 모른단 말인가. 2% 부자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부자 정권의 임차인 대접이 이런 식이면 이제 우리가 직접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주공은 임차인들을 받아들일 때는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입주자를 모집해놓고 임대조건은 건축비와 주변시세를 중심으로 책정하는 엉터리 방식에다 임대료 결정시 적용한다는 월세이율도 고리이율인 10~12%를 적용하여 왔다. 국토부 장관의 표준임대료 고시의 정기예금이율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을 위해 적용하는 전환이율은 8%만 적용하여 앉은 자리에서 4%나 임차인들에게 고리대장사를 해왔다. 정부는 주공의 부당한 임대조건 운용방식을 철저히 파헤쳐 바로 잡아야 한다.

다시 한번 정부와 주공에게 요구한다. 시흥능곡지구 2,953세대에 적용한 차등임대료 적용기준을 당장 기존 단지에도 적용하라. 최소한 소득파악이 당장 가능한 세대부터 우선적으로 임대료 차등화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또한 건축 마감공사 미비로 발생한 결로하자 문제로 임차인들의 주거조건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결로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오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임차인들이 2차, 3차에 걸친 대규모 전국순회 집회와 국토해양부, 청와대 앞 집회를 불사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여 임대료 인하, 결로하자 문제와 임차인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히 나서서 총 궐기하자.

[우리의 요구]

1. 잘못된 임대료 정책을 바로잡고 소득에 맞는 ‘맞춤형 차등임대료 제도’를 기존 단지부터 즉각 도입하라.

2. 시세보다 높은 임대조건 결정방식을 바로잡고 임대료 보증금을 감액하라.

3. 임대료 책정의 원칙을 바로잡을 ‘임대주택 공정임대료 제도’를 실시하라.

4. 임대아파트 결로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즉각 해결하라.

5. 주거비 보조, 감면, 경감, 납부유예, 융자 등의 각종 보조제도를 즉각 실시하라.

6. 건설원가 공개하라.

7. 주택공사 해체하고 ‘주거복지청’을 즉각 신설하라.

2008년 9월25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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