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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이 12월13일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 청구인 서명부를 의정부시에 제출했다.
평화포럼은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9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12,656명이 청구인 서명에 참여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90일간 만 19세 이상 의정부시민의 1/40(9,327명) 이상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평화포럼은 청구인 서명부 제출에 앞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눈앞에 놓인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실천에 나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의정부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평화포럼은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받는 과정은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사정이 그러할수록 시민들의 힘과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구성되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이를 모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청구 서명부 제출 이후 반환 미군기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더 넓은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월4일 의정부평화박람회를 개최하여 300인 원탁토론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화포럼은 특히 “반환공여지가 소수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으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포럼은 “미군은 캠프 스탠리를 비롯한 의정부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오염된 환경을 책임지고 정화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미군에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시민의 바람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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