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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 공장승인서 없이 건축허가
전자문서가 사라졌다?…산업집적법 수차례 위반
  2019-12-24 17:19:44 입력

동두천시가 지행동 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건축허가할 당시 필수서류인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는 공장설립 완료신고서에 민원접수 번호와 신고일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장등록대장 및 번호조차 없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동두천시는 당초 쌍둥이 건물이던 싸이언스타워 건립계획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허위서류로 정부를 속여 국비와 도비를 받아내 두드림패션센터를 준공했다.

12월2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22일 ‘공용건축물 건축에 따른 실무협의’를 거쳐 그해 12월2일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다. 그런데 필수서류인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인허가 부서에서 간략하게 ‘허가 가능(저촉사항 없음)’이라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련 다른 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만 현재까지 사라진 상태다.

이에 대해 건축 부서 관계자는 “공장 부서가 저촉사항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장 부서 관계자는 “사라진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회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두드림패션센터가 2013년 10월21일 준공됐으나 2014년 2월6일이 되어서야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했다. ‘준공 뒤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또다시 위반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없는 두드림패션센터는 사실상 불법건축물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2020-06-01 15:44:1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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