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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양주시 남면에 일명 ‘쓰레기발전소’인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2곳이 건축허가 받은 것과 관련해 반대 시민모임이 결성됐다.
시민모임은 12월30일 오전 양주시청 앞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기,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하게 숨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시민 김모씨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한 양주시의 일방적 추진을 성토한다”며 “양주시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모씨는 “양주시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제35조를 짓밟았다”며 “독선행정을 거두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오로지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쓰레기발전소를 결사 반대하며, 양주시는 시민들 다 죽이는 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