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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회장 임기가 2개월이나 남았는데 선거가 갑작스레 결정됐다.
양주노인회는 1월7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거를 불과 10여일 뒤인 1월20일 실시하기로 촉박하게 결정했다. 2016년 3월18일 취임한 이채용 회장은 2020년 3월17일까지 4년간 임기가 보장된 상태다.
이와 관련 양주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주장한다.
운영규정 제12조(선거일)를 보면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회장 선거는 빠르면 1월17일부터 늦어도 3월26일까지 치를 수 있다.
양주노인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1월10일 선거 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노인회 정관에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양주노인회는 회의 목적을 ‘회장 선거일 결정’이라고 하지 않고 ‘임시총회일 결정(안건)’이라고 적어 우편물을 보냈다.
양주노인회 관계자는 1월7일 “다른 곳도 임기만료일 60일 전에 선거를 하는 추세로, 임기만료일이 다가와 선거를 치르면 선거운동이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을 뽑으려고 안건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양주노인회 한 회원은 “갑자기 이사회를 열어 선거 공고일을 사흘 뒤, 그로부터 열흘 뒤에 선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인 후보의 출마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