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회장 선거(1월20일)를 앞두고 후보 허위학력 논란이 불거지자 양주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서류를 정정하도록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규범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1월14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번 선거는 이봉준 전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기호 1번)과 이채용 현 양주시지회장(기호 2번)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채용 후보는 선거홍보물 학력란에 ▲1961년 율곡중학교 5회 ▲1964년 성동상고 중퇴 ▲1965년 농민고등공민학교 원예축산과 수료 ▲1966년 경기도진흥원예과 수료 등을 기재했는데, 이 4가지 내용은 모두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1월15일 확인됐다.
사실 관계가 잘못된 허위학력 논란 내용은 선거홍보물에 실려 대의원들에게 발송된 상태다.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6조(후보자 등록) 3항은 ‘위원회는 (후보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 결과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제17조(등록무효) 1항은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후보 자격 상실 요건이 발생되면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양주노인회 선관위는 등록무효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채용 후보의 정정 신고를 받아들여 이미 제출한 등록서류(이력서)를 수정해 다시 접수하도록 1월16일 허가했다.
이와 관련 양주노인회 선관위원장은 “후보 등록서류 정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채용 후보가 정정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 회의를 열어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채용 후보는 지난 2016년 3월 선거 때는 ‘1961년 율곡중학교 5회 졸업’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1961년 율곡중학교 5회’라고 기재했다.
이채용 후보는 졸업 여부에 대해 “연도는 잘못됐지만 율곡중학교 3학년 때 중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