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으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들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약 325만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약 163만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보다 월 최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의정부지역(양주, 동두천, 연천 포함)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약 9만명에게 매월 216억원이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1월 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은 단독가구 어르신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1만원, 17.6만원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소득이 있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입니다.
생신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