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회장 선거(1월20일)를 앞두고 허위학력 논란이 불거지자 양주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무효를 선언하지 않은 채 오히려 등록서류를 정정하도록 해준 것도 모자라 이를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노인회 선관위의 특정 후보 조력 행위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인회 선관위는 1월15일 이채용 후보가 선거홍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자 1월16일 회의를 열고 후보 등록무효 대신 등록서류(이력서)를 수정해 다시 접수하도록 했다.
이어 ‘기호 2번 이채용 후보의 선거홍보물 4페이지 학력, 경력사항이 정정·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대의원들에게 ‘선거홍보물 내용 정정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가 졸업증명서, 학적부, 수료증 등을 스스로 제출하지 못하자 노인회 선관위가 후보 대신 학교 설립 연도를 찾아보거나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파악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해 노인회 선관위는 1월18일 “후보가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정정 신고를 하겠다니까 우리도 경위를 파악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회 선관위가 대의원들에게 보낸 선거홍보물 정정 내용마저 일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용 후보는 선거홍보물 학력란에 ▲1961년 율곡중학교 5회 ▲1964년 성동상고 중퇴 ▲1965년 농민고등공민학교 원예축산과 수료 ▲1966년 경기도진흥원예과 수료 등을 기재했는데, 이 4가지 내용은 모두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데 노인회 선관위는 ‘선거홍보물 내용 정정 통보’ 공문에 ‘1964년 성동상고 중퇴를 율곡중학교 3학년 중퇴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정리하면 ▲1961년 율곡중학교 5회 ▲율곡중학교 3학년 중퇴가 되는 것이다.
노인회 선관위는 “성동상고 중퇴는 입증이 안되니까 아예 빼버린 것이고, 율곡중 5회를 3학년 중퇴로 정정하겠다는 뜻”이라면서도 3학년 중퇴 연도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노인회 선관위는 또 ‘농민고등공민학교 수료’를 ‘농민고등공민학원 수료’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원 소재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회 선관위가 파악한 ‘의정부시 고등농민학원 조례 제정(1963년)’ 문서에 따르더라도 학원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허위사실 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경기도진흥원예과 수료’도 ‘경기도진흥원 원예과 수료’로 정정하겠다면서도 소재지와 수료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