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던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과 전 건설노조 전병선 조직실장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파행으로 몰고 가자 이를 규탄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앞장서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집회의 취지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선의였더라도 목적이 옳다고 해서 위법한 일을 우리 사회가 용인해선 안된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노골적인 봐주기 재판을 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법원을 보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노동자에게는 혹독하게 판결하고 재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원을 규탄한다.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2020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