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가 1월20일 제15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 가운데, 허위학력 및 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채용 후보(기호 2번)가 145표를 얻어 92표에 머문 이봉준 후보(기호 1번)를 53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으나, 이봉준 후보가 1월24일 양주노인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봉준 후보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번 선거는 과정상 명백한 결함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규정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2019년 12월31일 이사회 개최 통지문에는 이사회 목적을 ‘임시총회일 결정’이라고 명시하고서는 정작 ‘임시총회일 결정의 건’은 상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회장 임기도 아직 80여일 남았고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4년 전 선거일이 3월18일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제15대 양주시지회장 선거일 결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이에 일부 이사들이 전차 선거일에 비해 급작스럽게 2개월 이상 앞당기는 이유 설명 요구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인 표결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과정상 명백한 결함으로 무효”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지회장 후보자 등록서류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사실이어야 함에도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대의원들에게 선거홍보물이 이미 발송된 후에 이력서를 수정한 것은 선거사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론화되자 학력과 경력을 수정하여 대의원들에게 다시 발송했다”며 “허위사실 여부가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사실 여부를 당사자 동의를 얻어 해당 학교에 조회하거나 후보자로 하여금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바로잡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력과 경력은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그러나 이를 묵살하고 수정된 내용조차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방조 또는 편향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