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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차 업체가 대형 탱크로리를 동원해 불법으로 하천수를 빼돌리는 현장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2월1일 오전 9시30분경 한 물차 업체가 양주시 삼숭동에서 옥정동으로 흐르는 더대울천에 고무 호스를 내려 놓고 물을 뽑아올렸다.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에 따르면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5월3일 더대울천에서 불법적으로 하천수를 뽑아올린 한 업체는 고작 수십만원의 변상금만 물어냈다. 10월4일에는 남면 상수리 540번지 소하천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한 주민은 “물차 업체가 도로에 뿌리는 물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