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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SRF발전소 건립반대 결의안 채택
  2020-03-10 11:28:14 입력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가 3월9일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양주시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령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선 양주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민간업체 두 곳이 남면 경신공업지구에 추진 중인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건강한 삶에 위협이 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대지면적 12,218㎡, 건축연면적 5,221㎡, 발전시설 3개동, 1일 고형연료 사용량 186톤, 발전용량 10,500㎾인 고형연료(SRF)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얻어야 하는 대규모 발전시설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의회는 “고형연료(SRF) 발전소 가동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산화물(SO2), 염화수소, 질소산화물(NO2) 같은 유독성 가스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며 “이는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염을 유발하고 오존을 파괴하거나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출설계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도록 설비를 강화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발전소 건립지역으로부터 반경 4㎞ 이내에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어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에게는 특히 더 치명적”이라며 “더욱이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양주시 전역으로 확산되면 23만 주민의 건강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양주시의회는 “무엇보다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지지가 결여돼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경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며, 주민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2019년 9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승인돼 주민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양주시는 향후 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공포심 해소와 생명권 수호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주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건립은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센 사항이니만큼 해당 지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허가 요건에 지역수용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주민 의견을 배제한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양주시의회는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양주시는 주민 의견을 수용하여 더이상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이 진행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경기도는 발전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허가시 지역주민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0-03-10 11:30:4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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