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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조금석 의원은 3월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고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녹양역 스카이59)과 의정부3동 신도아파트 민원 해결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업무대행사와 토지주간 이권 분쟁으로 무기한 연기돼 학교용지 변경 등 민원이 빈번하다. 구 의정부3동 중앙생활권2구역 인근 신도2·3차 아파트 주민들은 철거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및 분진에 시달리며, 아이들은 통학로 보행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의정부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280면의 거주자 및 노상주차장을 3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행정예고를 실시했다”며 “어린이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해당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