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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매출 급감 속 불법사납금 폭탄, 제 잇속에만 혈안이 된 악덕 택시사업주 엄벌해야”
성명서
  2020-03-25 10:27:15 입력

코로나 위기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택시 노동자들도 암울한 생존 위기에 처하고 있다.

매출이 평소 대비 40% 가량 급감했다는 현장 분위기다.

현황이 이러함에도 택시 사업주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유사 사납금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웃으며 불법 사납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택시 전액관리제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0년 1월1일부터 어떠한 형태의 기준금도 부과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위반시 1회 500만원 이하, 2회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3회 위반시 감차를 명하고 있다.

의정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택시 사업주들이 불법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도 12시간 맞교대 기준 12만5천원에서 13만원의 사납금을 내야 하며, 일일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80만원 남짓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태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택시 노동자들은 만근을 해도 오히려 기준금을 채우지 못해 고작 10~20만원의 월급을 가져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불법 사납금 부과가 전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당국의 대처가 시급하다

코로나 극복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이때 서민 생계와는 상관없이 관련법도 무시하며 오직  제 잇속만 차리는 악덕 택시 사업주들은 엄벌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비상경제상황에 제 잇속만 차리는 불법 택시 사업주들을 엄단해 택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2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시을
민중당 김재연 후보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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