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김미경)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3개월간(3~6월)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4월1일 밝혔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향후 연금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추후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를 원할 경우 사용주 부담금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용자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정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단이 신청 접수와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용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용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인근 공단 의정부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