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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잠재적 살인, 교통사고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이승열
  2020-04-13 13:58:54 입력

최근 '음주운전 20대 경찰 들이 받고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 10대….차량 7대 쾅쾅쾅', '무면허 역주행·도주….광주서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피해 도주 20대 추락해 숨져', '만취 상태 운전하다 순찰차 들이 받은 50대 입건', '음주운전자 교체' 등의 뉴스가 연일 매체를 오르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식과 음주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강남과 홍대 인근의 클럽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뉴스 또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즈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범죄백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2008년 156,526건이 발생한 이후 2017년 47,087건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반복하다 2017년 발생 건수는 2008년 대비 70%나 감소하였다. 음주운전은 2008년 387,455건이 발생한 이후 2017년 178,693건에 이르기까지 등락이 하향 추세로 바뀌어 2008년 대비 54%나 감소하였다. 관계기관의 노력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잠재적 살인자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소율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때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음주운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치료종결 여부, 현 상태, 치료비 납부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김, 남 42세)와 그 배우자가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았었다.

교통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로 뇌병변 장애1급 진단을 받은 남편이 입원 중인 병실에서 배우자에게 출장자의 신분과 사유를 설명하고 면담을 시작하려 하자 그녀는 말없이 울기만 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방문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면담을 진행하는데 울음이 복받친 그녀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웠으나 뇌리에 하나 같이 꽂히는 느낌이었다.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치료비의 일부는 산업재해보험금으로 충당하고 1,500~2,000만원 정도는 피해자 부모가 부담하였으며 향후 치료비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월평균 300만원 내외와 간병인 비용 월 325만원 정도가 기한 미상으로 지출될 것이란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사고 후 입원 기간이 6주를 지날 무렵 장기입원 제한에 따라 4개의 병원을 거쳐 처음 수술을 받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다시 옮겨왔단다.

배우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건 다음 날 찾아왔으나 사과나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법원이 1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항소기각판결(변론)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다시 항소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내가 담당한 교통사고 관련 판결전조사 중 유일하게 실형을 받았고 그 외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게 현실이다.

교통사고 관련 조사나 보호관찰 업무를 집행하면서 교통사고(무면허 운전·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반복하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무면허 상태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개발하여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스템 보완도 좋지만, 교통사고(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법체계도 뭔가 변화를 꾀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얼마 전에 윤창호법이 발효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하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에 기고자는 피해자의 심정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통사고(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자는 영구히 운전할 수 없게 할 것,

둘째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신 렌트해준 성인에 대해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

셋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른 경우 국가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평생 부담하도록 조치할 것,

넷째, 피해자와 그 가족이 원하면 어느 병원에서든 치료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검토할 것,

다섯째, 교통사고(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상시 제작 방영 또는 자료를 배포할 것 등이다.

제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무색하듯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산은 물론, 내 이웃의 삶과 생명까지도 송두리째 빼앗는 잠재적 살인임을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내 가족을 보호하듯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국민의 머릿속에서 근본적으로 지우고 사는 것이 공동체 삶의 바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04-13 15:06:10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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