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개한 A씨를 4월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4월11일 오전 9시경,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서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