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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 빵점’ 등 부적절한 화법으로 잇따라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이번에는 유광혁 경기도의원(동두천1)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공개적으로 발끈했다.
최용덕 시장은 4월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국회의원 총선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SNS와 가까이 할 수 없어 글을 제대로 올릴 수 없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던 중 유광혁 경기도의원님이 ‘동두천시는 제2차 지역균형사업 선정과정에서 경기도가 수차례 권고한 사항을 어기고, 사업추진단 TF 구성에 도의원을 배제하고 주민공청회 과정을 생략했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몇 가지 잘못된 내용에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선 4월22일 유광혁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알리면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시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주민공청회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이 공개적으로 발끈한 내용을 거론한 뒤 “경기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그 행정적 뒷받침이 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4년 뒤 제3차 균형발전사업 신청시에는 동두천시와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건의한 사업들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시장은 다음 날 곧바로 발끈하며 “이제부터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동두천시정 추진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최소한 사실을 적시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수차례 권고했다는 사업추진단 TF는 경기도 부지사 주재 간담회에서 구두로 권고한 상황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동두천시는 경기도에 제출할 사업계획에 대해 도의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등 보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따라서 경기도 권고사항에 대한 불이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두천시장인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주민공청회는 법적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두천시장으로서 신년인사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 시정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드렸다. 따라서 의무사항도 아니고 법적 과정에 있지도 않은 주민공청회 생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최 시장의 글에 댓글을 달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자칫 갈등으로 비칠까봐 우려된다. 이번 기회에 시·도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라며 “시장님에 대한 비판이 아닌데 오해가 있으신가 보다. 퇴임하신 전 부시장님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 정치인은 “말실수가 잦은 최용덕 시장이 이번에는 공개적인 글을 써서 소통 부재를 드러내는 등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