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가 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에 휩싸였다.
4월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덕정동 A아파트는 지난해 3월 기존 B회사를 단지 관리업체로 3년 더 연장해주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재계약 대가로 B회사 부사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일부 동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재계약 대가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동대표들은 4월20일 양주경찰서에 이들을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일부 동대표는 B회사를 부당하게 계약 해지하고 C회사를 4월1일 관리업체로 선정했다며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양주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4월23일 양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C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배하여 입찰공고에 부당한 내용(소송 자제)을 제시했고, 입찰서류 개찰 장소와 시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다. 과태료도 부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