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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탑동동 푸른숲 드라마세트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월2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드라마세트장 사업체인 푸른숲이엔티가 지난 2018년(추정) 건축한 건물 13동(연면적 2,646㎡)이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월13일 건축법 위반으로 동두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3,126㎡를 불법 훼손(피해금 8천여만원)해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건도 같은 날 경찰에 고발됐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업주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고발했다”며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뒤 업주와 추인허가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발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2월1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1차 부지에 드라마세트장 및 부속건물 21개동을 건축해야 함에도 현재 9개동만 지어놓고 2차 부지에서 가능한 용도를 1차 부지로 옮겨 69%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겠다고 한다”며 “건물 9개동은 모두 허가사항과 다른 위치에 설계변경도 없이 불법건물로 지어놓고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변경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벌이고 있는데도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등 이상한 행정을 연속하고 있다”고 동두천시를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