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동두천시의 탑동동 드라마세트장(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지원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를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이고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부적정’ 의견으로 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때 감사내용을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3월20일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와 ‘동두천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변경협약’을 맺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은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 100억원 이상 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드라마세트장 변경협약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민간자본 190억원을 투입하여 드라마세트장 및 진입도로를 건립하고, 동두천시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1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일부인 교량(부지매입 포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업규모는 드라마세트장이 88,778㎡, 진입도로 및 교량 길이가 290m, 폭 10m다.
감사원은 “따라서 위 사업은 이전재원(민간자본, 국비)과 자체재원(시비)을 합한 사업비가 211억5천만원이므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면서 행자부장관에게는 “동두천시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에 지출한 사업비를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시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2014년 10월5일 드라마세트장 건립과 진입교량 설치를 별개 사업으로 보고 진입교량 설치(사업비 2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자체 심사를 받아 2016년 1월27일 공사를 발주했다”며 “그 결과 드라마세트장은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당초 협약에서 정한 기간(2013년 12월31일)보다 장기간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예산으로 설치하는 진입교량만 먼저 준공(2016년 9월9일)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동두천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투자심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5월25일 “지금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