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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동두천시 탑동동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관련, 동두천시와 드라마세트장이 그동안 체결한 양해각서(MOU) 및 실시협약서에 대표이사 성씨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와 금화로씨씨이엔티(푸른숲이엔티 전신)는 지난 2008년 12월26일 ‘공동 협력을 통해 대하드라마 일성록 세트장 건설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3개월 뒤인 2009년 3월27일에는 ‘2008년 12월26일 쌍방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기조 하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약’을 목적으로 ‘동두천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MOU와 실시협약서 서명란에는 대표이사가 김씨가 아니라 금씨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 회사 대표가 김씨로만 명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5월26일 “푸른숲이엔티 측에 따르면, 금씨와 김씨는 같은 쇠금(金)자를 쓰고 있어서 대표가 사업상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 금씨라고 했다고 한다. 2010년부터는 김씨를 쓰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MOU와 실시협약서 체결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과거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다른 시 관계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경찰서는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과정의 각종 잡음에 대해 내사에 착수, 동두천시에 의문을 소명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