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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두천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드라마세트장(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의 관련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린 사실이 6월4일 확인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10일 A씨가 푸른숲이엔티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4월14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서울고법은 5월27일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30형사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A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경 탑동동 산236번지(당시 공유자 8명) 일대를 개발하여 15개월 이내에 부동산 가치를 높여주겠다(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는 B씨의 말을 듣고 8만평 중 1만평을 2010년 1월29일 무상 증여해줬다”며 “그런데 2010년 3월31일 1만평을 산236-1번지로 분필하여 가져간 뒤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또 개발에 필요하다며 생태환경등급 하향조정 용역비, 부동산 개발비 등 8천여만원을 가져갔다”며 출국 금지 및 구속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